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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최대 10% 절약법! 연납부터 감면혜택까지 한눈에 정리

자동차세, 아직도 매년 제값 다 내고 계신가요? 연납할인만 해도 10% 절약, 친환경차·경차·다자녀 감면 혜택까지 총정리했습니다. 2025년 최신 제도 기준으로, 놓치면 손해인 정보만 모았습니다. 1. 자동차세 절감의 핵심 –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, 두 번 나눠 부과됩니다. 하지만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 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10%를 할인 받을 수 있는 '연납제도'가 있습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혜택입니다. 차량 보유자가 위택스(지방세포털)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금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보통 1월 말까지 신청해야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혹시 1월을 놓쳤더라도, 3월·6월·9월에도 분기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.5%, 5%, 2.5% 수준으로 제공됩니다. 2. 친환경 차량, 경차는 기본 감면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은 자동차세가 일반차보다 훨씬 적고, 일부는 면제 대상입니다. 특히 1600cc 이하, 1톤 이하의 경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약 10만 원 이하 로 매우 저렴하며,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감면 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세액이 감면되며, 신차 구입 시 취득세·개별소비세 감면도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 자동차세 감면절차 3. 장애인·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혜택 장애인 등록 차량 은 배기량 2000cc 이하일 경우, 자동차세 전액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도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하에서 자동차세·취득세 감면 감면 혜택은 1세대 1차량 만 가능하며, 다른 차량과 중복 적용 불가 등록 시 관할 세무서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차량 명의가 본인일 것 이 원칙입니다 4. 다자녀 가구, 한부모 가정도 감면 가능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나,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 감면 또는 등록세 면제 정책을 운용 중입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...